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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과 간이통관, 물류 배송 시 꼭 알아야 할 차이점
작성자 major    작성일 25-04-1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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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위드셀러입니다.


처음 해외배송을 하다 보시면 '목록통관','간이통관' 생소한 단어들을 자주 마추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2가지 통관방식 개념을 위드셀러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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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정말 간단한 통관 방식입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주문했는데 금액이 150달러 이하,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다면 세관에서 별도 신고없이 통과되는 방식입니다.

세금이 안붙고 통관이 빨리 진행되는게 바로 목록통관의 장점이죠.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만 정리하면 됩니다.


간이통관:


개인사용한도 150불을 초과하고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가사용 목적임에도 한번에 여러개를 주문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목록통관: 150달러 이하의 단순한 물건, 세금없음 통관빠름

간이통관: 150달러 초과, 간이통관 대상 물품, 사업자통관은 아니지만 수량이 많을 경우, 간단한 신고 세금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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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통관방식은 누가 정하는건가요?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목록통관으로 통관성공하셔서 목록통관으로 신청하셔도, 엄연한 세관 간이통관 기준이 따르기때문에

한번 걸리면 정정이 어렵고 과태료나 폐기처분으로 진행되오니, 

전자제품, 블루투스, 식품, 화장품, 의약품, 수량 과다 등 위드셀러 판단으로 견적시 

관세청 법적기준에 맞게 고객님들 도와서 목록, 간이통관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위드셀러에서 판단, 간이통관으로 견적드렸음에도 목록통관을 원하실 경우

견적서 확인 후에 위드셀러 카카오톡 고객센터로 연락 부탁드리며


좀 더 정확하게 알고싶으면 아래 링크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ith-seller.com/elpisbbs/board.php?bo_table=faq&wr_id=129&sfl=wr_subject&stx=%EA%B0%84%EC%9D%B4&sop=and


해외에서 물건을 보내거나 받을 때, 이 두가지 통관방식을 잘 알고 계시면 예상치 못한 세금이나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류 배송을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입니다.


저희 위드셀러는 목록,간이 모두 대응가능하며, 각종 통관 절차를 빠르고 정확하게 고객님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해외배송도 저희 위드셀러와 함께라면 한결 쉬워지실겁니다. 


배송관련 궁금한점 있으면 저희 위드셀러 카카오톡채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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