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대상 제품 통관 완화 안내
작성자 major
작성일 22-11-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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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위드셀러 이용해주시는 고객분들 감사합니다.
기존 배터리 들어간 제품과 전자제품 블루투스 와이파이 모든 제품이 간이통관 신고대상이었으나, 11월 15일 이 후 블루투스 와이파이 연결 제품에 한정해 간이신고 의무로 축소 되어 안내드립니다.
배터리 제품 -> 간이신고x
블루투스 와이파이 -> 간이신고o
참고하시어 업무진행 바랍니다.
감사합니다.